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5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차량 50대가 다니는 곳이 곧 점검 구간이 된다

관용차·시내버스에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까지 AI 탐지 카메라를 달아, 이면도로와 주택가까지 상시로 도로 상태를 자동 수집합니다. 육안 순찰과 사진 판독이 기계로 넘어가고, 담당자는 우선순위 판단과 보수 시행에 집중합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1 AI 자동 2 대체 4 간소화 2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민 신고자
구청 도로 담당자
순찰·보수반
도로관리시스템
AI 도로위험 탐지차량 50대
G0발견
G1접수·확인
G2우선순위 판단
G3보수
G4기록·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제2호,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제1항·제56조(도로대장) 제1항·제4항 및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3항제1호. 접수·보수·대장 기록·통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순찰 경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은 내부 지침 영역이어서 조문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청주시가 관용차 12대·시내버스 18대에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 '해피콜' 차량 20대까지 AI 탐지 카메라를 장착해 50대로 확대, 2025년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 후 실운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