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5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차량 50대가 다니는 곳이 곧 점검 구간이 된다
관용차·시내버스에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까지 AI 탐지 카메라를 달아, 이면도로와 주택가까지 상시로 도로 상태를 자동 수집합니다. 육안 순찰과 사진 판독이 기계로 넘어가고, 담당자는 우선순위 판단과 보수 시행에 집중합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1AI 자동 2대체 4간소화 2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민 신고자
구청 도로 담당자
순찰·보수반
도로관리시스템
AI 도로위험 탐지차량 50대
P01간소화
시민 도로파손 신고
상시 자동 수집으로 시민 신고에 기대는 정도가 줄어듦
P02규정
민원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 접수증 교부
A01AI 자동
차량 50대 상시 자동 수집
관용차 12대·시내버스 18대·해피콜 차량 20대
P03A01로 대체
담당자 육안 순찰
상시 주행 수집으로 대체
P04A01로 대체
이면도로·주택가 점검 공백
이면도로까지 상시 수집으로 대체
A02AI 자동
탐지 영상·좌표 자동 판독
위치 특정과 중복 정리를 자동 처리
P05A02로 대체
위치·중복 확인
자동 정리로 대체
P06A02로 대체
사진 판독으로 파손 규모 추정
자동 판독으로 대체
P07추론
4개 구청 관할 구분·이관
4개 구청 중 어디 소관인지 가려 이관 — 좌표가 함께 와 판단이 빨라짐
P08간소화
보수 우선순위 판단
수집 데이터에 근거해 판단
P09규정
도로 유지·보수 시행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제1항 —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와 유지·관리를 수행
P10규정
보수 이력 대장 입력
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제1항 작성·보관·제4항 변경 시 수정·제출, 제56조의2제3항제1호 통합관리체계 활용
P11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문서 통지·제2항제2호 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전자문서 통지
G0발견
G1접수·확인
G2우선순위 판단
G3보수
G4기록·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제2호,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제1항·제56조(도로대장) 제1항·제4항 및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3항제1호. 접수·보수·대장 기록·통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순찰 경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은 내부 지침 영역이어서 조문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청주시가 관용차 12대·시내버스 18대에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 '해피콜' 차량 20대까지 AI 탐지 카메라를 장착해 50대로 확대, 2025년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 후 실운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