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3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가 실시간으로 보고 관제센터에 바로 알린다

AI가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투기 행위를 감지하면 관제센터에 자동 통보합니다. 사후에 영상을 되감던 단계가 사라지고, 식별·조서·사전통지·부과라는 사람의 절차는 그대로 남되 즉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규정 근거 6 추론(암묵지) 2 AI 자동 2 대체 2 간소화 2 대체 2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2 → 10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투기 행위자
CCTV 관제요원
청소행정 담당자
관제 시스템
AI 선별관제
G0촬영·저장
G1영상 확인
G2적발·특정
G3사전통지
G4부과·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제1호·제4항(안내판)·제5항(임의 조작·녹음 금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제2항·제19조제1항(5년의 제척기간)·제20조(이의제기) 제1항(60일)·제21조제1항(14일 이내 법원 통보). 투기 금지와 영상기기 운영, 자료제공 요청, 사전통지·부과·이의제기는 이렇게 법이 정하지만, 저장된 영상을 되감아 투기 장면을 찾고 행위자를 식별하는 사후 확인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아산시 AI 선별관제, 2026년 1월 운영 개시, 5월까지 132건 적발)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