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3호 · AS-IS기준일 2026-08-21
찍어 두고 나중에 돌려본다 — 이미 지나간 뒤에
무단투기 CCTV 단속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투기 금지와 영상기기 운영,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과태료 사전통지·부과와 이의제기 처리는 법이 정하지만, 저장된 영상을 되감아 투기 장면을 찾고 행위자를 식별하는 사후 확인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6추론(암묵지) 6전 단계 12 = 규정 6 + 추론 6 · 재확인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투기 행위자
CCTV 관제요원
청소행정 담당자
관제 시스템
P01규정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발생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 수집 장소·설비 외의 곳이나 조례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은 투기 금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 60일 이내 이의제기·제21조제1항 14일 이내 관할 법원 통보
P11추론
적발 실적 대장 기록
적발 건수와 부과 내역을 대장에 옮겨 적어 실적으로 집계
G0촬영·저장
G1영상 확인
G2적발·특정
G3사전통지
G4부과·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제1호·제4항(안내판)·제5항(임의 조작·녹음 금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제2항·제19조제1항(5년의 제척기간)·제20조(이의제기) 제1항(60일)·제21조제1항(14일 이내 법원 통보). 투기 금지와 영상기기 운영, 자료제공 요청, 사전통지·부과·이의제기는 이렇게 법이 정하지만, 저장된 영상을 되감아 투기 장면을 찾고 행위자를 식별하는 사후 확인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아산시 AI 선별관제, 2026년 1월 운영 개시, 5월까지 132건 적발)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