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7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건당 180분이 15분으로 — 대조는 도구가 한다

AI 검증 도구가 15만 건의 과세자료를 자동으로 대조하고 오류 의심 건을 골라 결과표까지 만듭니다. 소명 요구와 팀장 검토, 과세 반영 결재는 사람의 절차로 그대로 남고, 그 앞의 반복 대조와 전기(轉記)가 기계로 넘어갔습니다.

규정 근거 2 추론(암묵지) 2 AI 자동 2 대체 5 간소화 2 대체 5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1 → 6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과세자료 제출기관
세무조사팀 담당자
조사팀장
세무정보시스템
AI 과세자료 검증
G0자료 수집
G1대조·검증
G2오류 선별
G3확인·소명
G4과세 반영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지방세기본법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항·제2항,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항제1호·제3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자료를 받고 묻고 결재하는 틀은 법이 정하지만, 받은 자료를 어떻게 대조하고 어떤 건을 오류로 선별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안양시 세정과 김유리 조사팀장이 AI 자동 검증 도구를 개발, 과세자료 15만 건, 건당 180분에서 15분으로 단축, 전 직원 AI 경진대회 수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