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7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건당 180분이 15분으로 — 대조는 도구가 한다
AI 검증 도구가 15만 건의 과세자료를 자동으로 대조하고 오류 의심 건을 골라 결과표까지 만듭니다. 소명 요구와 팀장 검토, 과세 반영 결재는 사람의 절차로 그대로 남고, 그 앞의 반복 대조와 전기(轉記)가 기계로 넘어갔습니다.
규정 근거 2추론(암묵지) 2AI 자동 2대체 5간소화 2대체 5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1 → 6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과세자료 제출기관
세무조사팀 담당자
조사팀장
세무정보시스템
AI 과세자료 검증
P01규정
유관기관 과세자료 제출
지방세기본법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항 — 분기별 제출, 제2항 — 과세자료 목록 동시 제출
P02추론
자료 형식·항목 제각각 적재
제출기관마다 항목·서식이 달라 그대로 쌓임
A01AI 자동
15만 건 자동 대조·검증
과세대장·신고자료와 교차 확인, 누락·중복 점검
P03A01로 대체
건별 원본 대조
자동 대조로 대체
P04A01로 대체
과세대장·신고자료 교차 확인
자동 대조로 대체
P05A01로 대체
누락·중복 수기 점검
자동 점검으로 대체
A02AI 자동
오류 의심 건 자동 선별·결과표 생성
건당 15분 처리
P06A02로 대체
오류 의심 건 선별
자동 선별로 대체
P07A02로 대체
검증 결과 엑셀 전기(轉記)
결과표 자동 생성으로 대체
P08간소화
납세자 소명 요구·확인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항제1호 — 선별된 건에 한정되어 대상 축소
P09간소화
조사팀장 검토·재확인
검증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 확인 부담 축소
P10규정
과세 반영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P11추론
부과 자료 시스템 반영
확정된 부과 내용을 세무정보시스템에 입력
G0자료 수집
G1대조·검증
G2오류 선별
G3확인·소명
G4과세 반영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지방세기본법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항·제2항,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항제1호·제3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자료를 받고 묻고 결재하는 틀은 법이 정하지만, 받은 자료를 어떻게 대조하고 어떤 건을 오류로 선별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안양시 세정과 김유리 조사팀장이 AI 자동 검증 도구를 개발, 과세자료 15만 건, 건당 180분에서 15분으로 단축, 전 직원 AI 경진대회 수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