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7호 · AS-IS기준일 2026-08-21
한 건에 180분, 15만 건을 눈으로 맞춘다
세무조사팀의 과세자료 검증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유관기관의 과세자료 제출, 납세자에 대한 질문·검사, 과세 반영 결재에는 조문이 있지만, 형식이 제각각인 자료를 건별로 열어 과세대장·신고자료와 맞춰보고 누락과 중복을 짚어 엑셀로 옮겨 적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8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소명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과세자료 제출기관
세무조사팀 담당자
조사팀장
세무정보시스템
P01규정
유관기관 과세자료 제출
지방세기본법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항 — 분기별 제출, 제2항 — 과세자료 목록 동시 제출
P02추론
자료 형식·항목 제각각 적재
제출기관마다 항목·서식이 달라 그대로 쌓임
P03추론
건별 원본 대조
자료 한 건을 열어 원본과 눈으로 맞춤 — 건당 180분
P04추론
과세대장·신고자료 교차 확인
과세대장·신고자료를 나란히 놓고 항목별 대조
P05추론
누락·중복 수기 점검
빠진 건·중복 계상 건을 목록에서 짚어냄
P06추론
오류 의심 건 선별
오류로 볼 기준이 담당자 판단에 달려 있음
P07추론
검증 결과 엑셀 전기(轉記)
확인 결과를 엑셀에 옮겨 적어 결과표를 만듦
P08규정
납세자 소명 요구·확인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항제1호 —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문·장부등 검사
P09추론
조사팀장 검토·재확인
팀장이 선별 근거를 다시 들여다보고 확인
P10규정
과세 반영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P11추론
부과 자료 시스템 반영
확정된 부과 내용을 세무정보시스템에 입력
G0자료 수집
G1대조·검증
G2오류 선별
G3확인·소명
G4과세 반영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지방세기본법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항·제2항,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항제1호·제3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자료를 받고 묻고 결재하는 틀은 법이 정하지만, 받은 자료를 어떻게 대조하고 어떤 건을 오류로 선별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안양시 세정과 김유리 조사팀장이 AI 자동 검증 도구를 개발, 과세자료 15만 건, 건당 180분에서 15분으로 단축, 전 직원 AI 경진대회 수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