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8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읽고 가르는 일을 도구가 먼저 한다
AI가 민원 본문을 자동으로 판독해 위반 유형·구간을 분류하고 중복을 정리해 배정안까지 제시합니다. 접수·조치·사전통지·통지의 법정 절차는 그대로 남고, 그 사이에서 연 1,200시간이 들던 수작업 분류가 기계로 넘어갔습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1AI 자동 1대체 4간소화 2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1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민원인
교통지도 담당자
팀장
민원처리시스템
AI 민원 자동분류
P01규정
불법주정차 민원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 보류·거부 금지, 제2항 — 접수증 교부
P02추론
접수 민원 목록 적재
접수된 민원이 처리 대기 목록에 그대로 쌓임
A01AI 자동
민원 본문 자동 판독·유형 분류
위반 유형·구간 분류, 중복 정리, 관할 배정안 제시
P03A01로 대체
민원 본문 건별 열람
자동 판독으로 대체
P04A01로 대체
위반 유형·구간 수기 판별
자동 분류로 대체
P05A01로 대체
중복·반복 민원 대조
자동 정리로 대체
P06A01로 대체
관할 부서·팀 수기 지정
자동 배정안으로 대체
P07간소화
담당자 배정·이관
분류 결과대로 배정, 오분류 재작업 축소
P08규정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1항제2호 — 시ㆍ군공무원의 주차방법 변경·이동 명령
P09규정
과태료 사전통지·의견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
P10간소화
팀장 검토
분류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 확인 부담 축소
P11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 문서 통지, 제2항제2호 — 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전자문서 통지
G0접수
G1분류
G2배정
G3처리
G4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제2호·제3항(거부 시 이유와 구제절차 통지),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1항제2호·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제3항. 민원의 유형 분류·부서 배정 기준은 내부 지침 영역이어서 조문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안양시가 연 3만 건 불법주정차 민원 분류에 AI 자동 분류 도구를 도입, 종전 수작업 분류 연 약 1,200시간, 전 직원 AI 경진대회 수상 10개 사례 합계 연 2,400시간·외주비 약 2천만 원 절감)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