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8호 · AS-IS기준일 2026-08-21
연 3만 건을 한 건씩 읽어서 갈라놓는다 — 연 1,200시간
불법주정차 민원의 접수·분류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접수와 주차위반 조치,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 통지는 법이 정하지만, 민원 본문을 건별로 읽어 위반 유형과 구간을 가르고 중복을 대조해 관할 팀을 지정하는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7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재분류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민원인
교통지도 담당자
팀장
민원처리시스템
P01규정
불법주정차 민원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 보류·거부 금지, 제2항 — 접수증 교부
P02추론
접수 민원 목록 적재
접수된 민원이 처리 대기 목록에 그대로 쌓임
P03추론
민원 본문 건별 열람
민원 본문을 하나씩 열어 읽음 — 연 3만 건
P04추론
위반 유형·구간 수기 판별
사진·본문을 보고 위반 유형과 단속 구간을 판단
P05추론
중복·반복 민원 대조
같은 지점·같은 차량의 반복 신고인지 눈으로 대조
P06추론
관할 부서·팀 수기 지정
위반 장소의 관할을 따져 담당 팀을 손으로 지정
P07추론
담당자 배정·이관
담당자에게 넘김 — 잘못 가르면 되돌려 다시 분류
P08규정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1항제2호 — 시ㆍ군공무원의 주차방법 변경·이동 명령
P09규정
과태료 사전통지·의견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
P10추론
팀장 검토
팀장이 분류 결과와 조치 내용을 건별로 확인
P11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 문서 통지, 제2항제2호 — 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전자문서 통지
G0접수
G1분류
G2배정
G3처리
G4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제2호·제3항(거부 시 이유와 구제절차 통지),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1항제2호·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제3항. 민원의 유형 분류·부서 배정 기준은 내부 지침 영역이어서 조문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안양시가 연 3만 건 불법주정차 민원 분류에 AI 자동 분류 도구를 도입, 종전 수작업 분류 연 약 1,200시간, 전 직원 AI 경진대회 수상 10개 사례 합계 연 2,400시간·외주비 약 2천만 원 절감) 기반입니다.